전매제한 기간
다음 달부터 전매제한 기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본격 시행될 예정인데 수도권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 전매제한이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와 규제지역 ▶ 3년
-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 ▶ 1년
- 그 외 지역 ▶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 1년
-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 그 외 지역 ▶ 폐지
다음 달부터 전매제한 기간 단축과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개정될 예정인데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하면 형사 처벌도 가능하게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되는 데 기존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거나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탈세 목적으로 업이나 다운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과태료를 높인다.
- 과태료 상한액이 부동산 취득가액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
미분양아파트 조회 방법
미분양아파트 조회는 매월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능한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미분양아파트 조회 방법은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 승인통계→ 미분양주택현황보고→ 시군구별 현황을 차례로 누르면 볼 수 있다. 알고싶은 물건의 지역과 물건을 체크해서 다운받아 확인해 보면 된다.
부동산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 할 수있는데 미분양아파트 조회의 경우 [아파트실거래가 아실] 앱이 정보 조회와 함께 지역별로 가구수까지 표시해 주어 자료를 참고하기 편하다.
아파트실거래가 아실에 접속한 뒤 부동산 스터디 2페이지에 보면 미분양 항목이 나오고 여기에서 지역을 넣으면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미분양아파트 현황
잇다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미분양 주택이 2월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치고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아직 증가율이 높다. 악성미분양의 증가는 10채 중 8채가 지방에 몰려 지방 건설사 위주로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데 도산우려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다.
준공후 미분양 공포가 확산되면서 주택 공급도 주춤하고 있지만 2월 전월세 거래량 27프로 증가하는 등 주택거래량은 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 등이 반영되어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급매물 소진과 개발 호재 등 영향으로 세종시는 2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고 서울 강동구가 유일하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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