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미분양 사태로 인해 주택시장이 침체 되자 분양권에 대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된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되어
-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3년 이후엔 팔 수 있게 전매제한 기간을 확 줄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6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완화를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안으로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국토부가 지난 1월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내용인데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적용 해 준다고 하니 미리 분양권을 매수했어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 폐지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분양권 전매제한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둔촌주공의 경우 실거주 2년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 부담이 줄어 든다. 하지만 아직 실거주 의무폐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아예 없애려면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현재 관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라 언제 바뀔지는 알수 없다.
분양권자는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놓는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곤 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해제되어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 있더라도 실거주 2년 의무를 충족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실효성이 클지는 두고봐야 된다.
분양권은 초기 자금이 계약금 정도로 적게 들어가고 청약 통장 없는 경우에도 새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서 이전에 분양권 매매가 활발했는데 계속되는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위축으로 지금은 미분양이 늘고있다.
이번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인해 한동안 조용했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은 있다. 이미 분양한 단지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권 매물들이 시장에 대거 나올 것 같은데 계속되는 고금리와 매물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묻지마 상승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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